가입비를 낸 회원들만을 상대로 제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코스코
코스코, 구입 90일내에만 가능
가입비를 낸 회원들만을 상대로 제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코스코(사진)가 전자제품에 대한 무제한 환불 정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일원 코스코에서 빅 스크린 TV, 컴퓨터, iPod, 사진기 등 전자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구입한 날로부터 90일까지만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스코는 다음 달부터 이를 전국 매장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코스코측은 “최신 전자제품의 기능이 너무 복잡, 고객들은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애를 먹어 곧바로 다시 가져오는 사례가 너무 빈번, 연간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소매업계 전문가 버트 플릭킹너는 “소매업체들이 환불 정책을 까다롭게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 리서치 그룹 브릿 비머 회장은 “고객들이 환불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소매업소들의 우려가 너무 부풀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고객의 수는 코스코의 결정에 실망한 고객의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코는 회원들에게 50~100달러의 연회비를 받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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