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분 무관 종자돈 지급’주상원 상정
전국 첫 초당적 법안
18세 되면 원금만 상환
2008년생부터 적용
내년 1월1일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들에게는 주정부가 500달러의 종자돈을 준다는 초당적 법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상원에 상정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럴 스타인버그 주상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와 밥 더튼 주상원의원(공화-랜초쿠가몽가)은 28일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의 수입이나 합법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정부가 500달러가 담긴 저축통장을 준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가주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6만6,000여명은 무조건 이같은 ‘꿈나무 투자펀드’를 받게 되며 18세가 되면 그동안 불어난 돈에서 원금 500달러를 정부에 상환하게 된다.
500달러의 종자돈에 부모가 매월 50달러를 넣어준다면 저축액은 5% 이자율로 따지면 1만7,500달러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 18세가 된 후에 이 돈은 세 가지 목적-대학 학비나 연장 교육비, 또 주택의 페이먼트나 은퇴연금 어카운트로 쓸 수 있게 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종자돈 지원제도는 영국에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식 법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종자돈 지원 프로그램은 2005년 상정된 바 있으나 계속 진전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2억8,5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현재 정부가 제출한 1,31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이를 빼낼 만한 여유가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같은 우려에 대해 이 법안을 제출한 스타인버그와 더튼 의원은 “가주의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가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지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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