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체 주택분양시 부과
바이어들 환영
캘리포니아주에서 건설·개발 회사들이 주택을 분양할 때 바이어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 ‘사설양도세금’(Private Transfer Tax)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 희소식이 되고 있다.
루 코레아 주상원의원(민주)이 지난달 상원에 상정한 사설양도세 폐지 법안(SB670)은 가주부동산협회(CAR)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고 상하 의원의 대다수가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설양도세는 건설·개발사들이 주로 신규주택 분양시 환경 보존 및 인프라 구축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바이어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거두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회사들의 몫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련 주법이 없어 일부 회사의 경우 주택가의 최고 1.75%까지 ‘Reconveyance Fee’ 등의 이름으로 사설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50만달러 주택에 1.75%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바이어는 추가로 1만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또 새 주택을 처음 분양받은 바이어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을 추후 구입하는 바이어들까지 줄줄이 사설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건설·개발회사들이 바이어에게 주택 가격 외에 따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의 액수와 내용을 명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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