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유인·조작사례 실태조사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제품의 구매를 유인한 경우가 신고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상반기 중 가격ㆍ순위정보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파악하고 하반기 중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거래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제품의 사양ㆍ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최저가 상품’이라고 유인한 뒤 소비자가 실제 해당 제품을 클릭하면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해당 품목이 품절됐으니 다른 제품을 구매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정보 사이트도 성능ㆍ사양ㆍ가격 등을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순위를 조작하거나 특정 제품의 순위를 상위로 올리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들이 아직 약관이나 지침 등 명확한 거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자율준수 규약이나 가이드라인 등 거래기준을 마련해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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