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개인규제’논란
민주당 발의안들
기호품·행동까지 제한
공화당 강력반발
캘리포니아주 일부 의원들이 주민들의 개인적 기호품이나 행동까지 제약하는 각종 법안을 제정하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과연 주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주민행동을 규제해야 하느냐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간섭한다는 의미에서 ‘유모 법안’(Nanny Bills)이라고 지적받는 가운데 올해 새로 발의된 것들은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체벌금지 ▲일반 대중음식점 및 학교 식당에서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전이지방의 사용 금지법안 ▲주립공원이나 해변, 아이가 함께 탄 차량 안에서의 흡연금지 법안 ▲18세 이후 대학 진학이나 첫 주택구입, 은퇴에 대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아이 출산 때 무조건 500달러의 예금구좌 개설 제공 법안 등이다.
이뿐 아니라 생후 4개월 이내에 난소제거 또는 거세조치를 취하지 않는 개와 고양이 소유자에 대한 벌금부과 법안과 ▲체인 레스토랑에 대해 칼로리와 포화지방, 소금 함량 등을 메뉴에 표시토록 하는 법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백열등 퇴출 법안도 나와 있다.
주정부가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이들 법안은 모두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생각해낸 것인데,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범죄가 되지 않을 만한 행동을 저지른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뉴욕시가 2008년까지 2만개 음식점에서 전이지방을 퇴출키로 하고 호주에서 백열등 판매를 금지키로 하는가 하면 로드아일랜드주는 지난해 애완동물에 대한 난소제거, 거세를 처음 법제화했고 영국에서 2005년부터 출산 때 계좌 개설을 시행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도 꼭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샐리 리버 의원이 지난 1월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리버 의원 사무실에는 지지 의견도 일부 답지했으나 대부분 극렬 반대하는 항의전화와 e-메일이 쏟아졌다. 민주당 동료의 지지도 못 받자 리버 의원은 ‘상처를 입혔을 경우 부모를 기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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