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교육 참석자들이 헤스터 주 조사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의류협 모니터링 세미나
타임카드 준수 등
한인의류협회(회장 명원식)는 15일 태평양은행 LA 다운타운지점에서 한인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봉제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연방 노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헤스터 주 조사관이 강의를 맡아 모니터링의 개요,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봉제업소들이 흔히 위반하는 노동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 조사관은 우선 의류제조업체들이 일감을 맡길 봉제업소를 신중하게 고를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영업 기간이 3년 미만이며 종업원 규모가 적은 업소들이 노동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봉제업소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에 적힌 시간이 이들이 실제적으로 일한 시간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교육은 봉제업소들의 노동법 준수 실천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또한 교육을 받은 도매업소들은 봉제업소들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직접 감독, AB633에 따른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AB633은 봉제업소가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이 업소에 일감을 맡긴 제조업체도 함께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같은 장소에서 2차 교육이 실시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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