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들의 종업원 상해보험의 미가입과 정보 부족에 따른 미이행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 케이스중 최다… 꼼꼼한 체크 필수
한인업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가주정부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한인업체의 주요 적발 내용이 워컴 관련이었을 만큼 업주들은 워컴 가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워컴 가입을 선택사양으로 생각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가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워컴 갱신 감사보고 필수
워컴은 종업원의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될 임금을 미리 산출, 1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리고 워컴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험회사에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등을 감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칫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며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페널티까지 부과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보험사 변경에 따른 손실
워컴은 1년간 가입하고 만료일에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 사이에 추후 감사에 따른 페널티를 우려, 기존 보험회사를 해지하고 중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오히려 업체의 크레딧 손실로 인한 보험율의 인상 등으로 장기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중도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존업체 보험인수 불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남아있던 보험을 그대로 사용해 추후 단속 시 미가입 업체로 영업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워컴 전문에이전시 ‘에스코트 보험’의 데이빗 송 대표는 “워컴은 반드시 오너십에 따라 가입해야하며 기존 상호를 넘겨받았다고 해도 새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과 동일 처리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업주 스스로 법규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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