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100개국 9백만종 거부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지난해 실시한 해외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에서 한국산 생선 통조림 등 일부품목이 수입금지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FDA에 따르면 2006년 100여개 국가 이상의 농수산물 900만 품목에 대한 검역에서 수입금지조치를 받은 제품은 0.12%로 약 6,60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은 통조림 가공 생선, 통조림 참치가 등록 및 서류 미비로 지난해 12월22-29일, 1주일간 수입 거부됐으며 포도주스, 카레, 간장도 같은 이유로 이 기간 수입되지 못했다. 이밖에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던 제품류는 채소관련 상품이 2,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선 및 해산물이 1,711건, 과일류가 871건, 캔디(769건), 제빵(544건), 소금 및 향료(498건) 등이었다.
수입금지조치의 이유로는 ▲불결함-제품의 부패 혹은 변질 ▲레이블 문제-정보의 누락 및 영어 표기 불충분 ▲박테리아, 살모넬라-청소년 및 유아에 심각한 질병 원인 ▲독극물-불안전하고 독극물과 같은 제품 함유 ▲색소, 동물용 약품 함유- FDA가 허용하지 않는 성분 함유 ▲등록 불충분-FDA에 승인되지 않은 생산업체의 제품 등이었다.
FDA 수출입 상품관련 컨설팅업체 ‘스피어링크’의 더글라스 이 대표는 “수입 제품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FDA에서 검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검역에서 좋지 않은 기록을 갖게 될 경우 추후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FDA준수사항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