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전문변호사인 로버트 이 변호사. <이은호 기자>
강화된 파산법 “전문 노하우 필수”
“2005년 10월부터 연방 파산법이 한층 강화되면서 파산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로버트 이(43·한국명 이경복) 변호사는 가주변호사협회(CBA)로부터 파산법 전문 변호사로 공식 인증을 받은 몇 안되는 한인 변호사중 한명이다. 파산법 변호사로 공인을 받으려면 파산법을 다룬 경력기간, 수임 케이스건, 파산법 특별 교육 이수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CBA가 주관하는 시험을 합격해야한다. CBA가 이같은 자격증을 부여하는 분야는 파산법, 이민법, 가정법, 프랜차이즈법 등 등 극히 일부 법률 분야로 그만큼 파산법이 일반 상법보다는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92년 4.29폭동당시 가게가 전소돼 실의에 빠져 있던 한인 업주들의 파산신청을 도와주면서 이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지난 15년간을 파산법만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한인들이 파산 신청 자격이 있는데도 기각이 될까봐 신청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부 한인들은 파산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파산을 했다가 파산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변제의무를 피하기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위증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파산을 통해 채무의 10%만을 면제받는 것과 100% 면제받는 결과의 차이는 꼼꼼한 신청서류 제출과 함께 강화된 파산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적용하는 노하우이다. 또 많은 한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파산을 해도 주택과 자동차,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첫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며 방문을 환영했다.
5세때 이민온 1.5세 출신의 이 변호사는 UCLA 학부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미국파산협회, 전미소비자변호사협회 LA카운티변협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13)384-6900 X101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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