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산물 ‘영광굴비’가 뉴욕에서 상표권 무단 사용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와 함께 상표권 무단 사용이 뉴욕 한인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광굴비를 한국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서울식품은 지난달부터 영광굴비를 광고하면서 광고 문안에 영광군이 미 특허청에 출원한 ‘영광법성굴비’ 상표와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 및 그의 사인 등을 넣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서울식품은 영광군 내 굴비 생산업체 유명수산을 통해 굴비를 수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 식품 도매업체 ‘롯데 USA’는 상표권 허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식품의 이 같은 홍보는 한인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유명수산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식품 판매업체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 해양수산과장은 “유명수산이 임의로 영광법성굴비 상표와 군수 사진 및 사인 등이 부착된 굴비를 서울식품에 수출했는지, 서울식품이 수입한 굴비에 임의로 상표 등을 부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두 업체 모두 상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11월 2~11일 미국에서 굴비 직판 행사를 열어 9만8,000달러 어치를 팔았고 450만달러 어치를 계약하는 등 영광굴비가 한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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