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1 관련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 밝혀
“고객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3일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11(채무잠정유보)파산을 신청(본보 5일자 A 1면)한 이유에 대해 삼호관광의 신영임(사진) 부사장은 “기업 운영을 보호받고 고객들에게 변함없는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영임 부사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파산의 배경과 원인을 들어봤다.
-챕터 11을 신청한 배경은
▲챕터 11은 미국 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채무지불을 잠정유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삼호 역시 이번 가이드 소송과 관련된 채무의 지급을 동결하고 정부의 보호아래 관리를 받도록 한 것이며 부도에 따른 파산이 아니다. 업계 선두주자로서 고객을 먼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챕터 11을 신청했다.
-가이드 소송과 관련 삼호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업계에서는 가이드를 프리랜서로 분류, 커미션과 임금을 현금으로 관행처럼 지급하고 있다. 또 일반 가이드들은 연휴나 특수 기간에 임시로 투입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보기 힘들었다. 일부 가이드들이 2005년 체불임금 지급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삼호만의 문제가 아닌 한인 관광업체의 과제였다.
-해결책은 없나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고객들의 심리와 제살깎기식의 가격 경쟁을 펼친 업계가 결국 가이드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운영 방식을 낳았고 가이드는 팁과 옵션 커미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편법운영을 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가이드와 업체간 급여 지급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아울러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던 업계가 여행 상품에 적정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여행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성해야 한다.
-삼호의 운영은 어떻게 되나
▲챕터 11은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면 정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관련 서비스 및 업체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번 소송과 챕터 11의 신청에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인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은 가이드와의 급여 및 모든 관계를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갖고 올바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계기가 됐다. 더욱 열심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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