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옥빈 백악관아태자문위원회 커미셔너(왼쪽부터), 이창엽 LA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미셀 박 스틸 3지구 조세형평국위원, 찰스 한 세금자문위원, 제니퍼 김 세금자문위원이 성실한 세금납부를 부탁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전자세금보고는 어때요?
조세형평국·상의 공동 회견
1주내 세금환급… 장거리전화세 꼭 체크
미셀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국(BOE) 제 3지구 위원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세금보고 마감일에 맞춰 LA한인상공회의소와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을 강조하고, 탈세등으로 인해 사법당국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방국세청과 조세형평위원회 등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의 항목별 공제 보고를 권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전자세금보고를 할 경우 1주일이내에 환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강력히 권하고 있다.
전자세금보고(e-filing)는 또 가족수에 상관없이 5만2,000달러까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총소득이 3만6,348달러이하면 최고 4,536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특히 장거리전화세를 내온 사용자들에게 30~60달러의 세금을 돌려주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전화사용 기록을 확인해 추가로 세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여행후 귀국시 800달러 이상의 물품구입만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00달러 이상의 구입물품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세금보고시 이를 추가해야 한다.
LA한인상공회의소와 조세형평국은 5월중 한인들을 위한 공동 세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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