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몫도 못챙기는 한인단체, 건강검진 비용등으로 4만달러 배정
한인사회에 배정된 4만 달러의 지방정부 보조금이 한인단체의 사업 미 시행으로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는 몽고메리 카운티정부로부터 직업훈련과 건강검진행사 비용으로 4만달러를 지난 200 5~06 회계연도에 보조금으로 배정 받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체를 아예 시행하지 않아 향후 보조금을 재 신청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시민협회가 해당 사업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시민협 차영대 초대회장은 “지난 4일 권승도 회장과 함께 카운티 그랜트 담당자를 만난 결과, 오는 14일까지 협회가 돈을 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브라운 카운티 보조금 담당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민협회가 아직까지 돈을 쓴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나서 이야기할 입장이 안된다”고 밝혔다.
당시 보조금 계약에 서명을 한 신근교 전 시민협회장은 “협회 내부 문제로 한인사회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이종하씨가 회장 취임 5개월만에 사망한데 이어 김영천회장이 후임으로 취임했지만 ‘회장 자격을 시민권자로 한다’는 회칙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올 3월 사임하는 등 내부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협회는 2006~07 회계연도에도 4만달러의 보조금을 배정 받았으나 2005~06년도 보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7~08회계연도에는 아예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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