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합교육구가 학교에서 발작이 일어나 거의 전신이 마비된 학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76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스티브 마티네즈(13)는 2년 전인 2005년 4월18일 4학년이었을 때 노스할리웃의 새티코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중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다. 운동장 수퍼바이저가 필사적으로 심폐술(CPR)을 시도했으나 소생시키는데 실패, 스티브는 더 이상 말하거나 먹지 못하고 스스로 숨 쉬지도 못하는, 소위 ‘최소한의 의식만을 지닌 상태’(minimally conscious)이다.
아기 때 심장수술을 받은 스티브는 발작이 일어날 때 심장이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가족은 학교측에 심폐술 훈련을 받은 성인이 항상 1대1로 따라붙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는 심폐술 기술이 있는 직원 17명을 파악해 그 중 누군가가 항상 스티브에 가까이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사고 당일에 스티브와 있었던 운동장 수퍼바이저는 60년대 후반에 1일 응급 코스를 다녔을 뿐 심폐술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TV를 시청하면서 얻은 정도의 지식 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LA교육구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판결받기는 올해 들어 2번째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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