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에 서둘러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화세 환불 잊지 마세요”
17일 세금보고 마감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에 쫓기다보면 중요한 줄 알면서도 늦어지는 것이 세금보고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아직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각종 세금보고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회계사와 세금절약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금 보고 마지막 점검 할 점들을 알아본다. 한편 올해 세금 마감일은 16일 워싱턴 DC의 공휴일과 일요일 등이 맞물려 예전의 15일이 아닌 17일로 연기됐다.
▲서류 점검
막판에 바쁘다보면 세금보고에 필요한 스케줄을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월급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W-2폼을 첨부하지 않고 세금 보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밖에 카지노에서 딴 돈에 대한 W-2G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자 및 배당금 소득자는 스케줄 B, 주택 융자금과 재산세 등을 공제 받기 위해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한 이들은 스케줄 A, 자영업자 또는 1099폼 수입자는 스케줄 C 등을 챙겨야 한다.
▲기입 사항 점검
서두르다 보면 보고서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나 주소를 빠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양가족의 SSN을 쓰지 않으면 개인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서명을 빼놓고 보고서를 보내는 실수도 잦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는 e-file을 할 경우에는 서명이 불필요하지만 여전히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이들은 서명을 잊지 말고 해야한다.
올해는 전화세를 돌려받는 항목이 있는데 잊지 말고 이 내용을 기입한다. 이번 한번뿐인 환급은 2003년 3월1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낸 3% 세금에 해당된다.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옛날 고지서를 다 뒤지기 싫다면, 연방 국세청(IRS)이 작성한 기준 액수를 신청하면 된다.
면제가 하나면 30달러가 환급되고 면제가 하나씩 늘 때마다 환급액은 10달러가 는다. 면제가 4개 이상이면 환급액은 똑같이 60달러다.
▲연장신청
서류정리 등 준비시간이 모자랄 때는 일단 연장 신청을 한다. 4868 양식을 제출하면 6개월간 연장이 된다.
양식은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 gov)에서 구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대신 양식은 4월17일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장두천 회장은 “일단 모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서두르지 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연장 신청을 하면서 일단 추정치의 세액은 납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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