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불일치 판정에 ‘공항의 이별’등 부작용
미국 정부가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들이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때 가족관계를 생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DNA 유전자정보 검사를 확대하면서 그 결과가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4년간 4명의 아들과 떨어져 살면서 자식들을 미국으로 부르고자 했던 가나 출신의 이삭스 오우수(51)씨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뒤 아이들을 불러오는데 필요한 친자관계 확인 DNA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받고 검사에 응했다.
그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아들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지만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었다. 4명의 아들 중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그와 생물학적인 관계가 없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그에게 장남은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지만 친자로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아들 3명은 미국에 올 수 없다고 통보했다. 사별한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음을 확인해 주는 이 결과는 그에게 그동안의 인생과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가족을 미국으로 부르려는 이민자들, 특히 가족관계를 확인해주는 증명서가 드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이미자들에게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늘리면서, 그 결과가 가족의 상봉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DNA 검사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나 미국혈액은행연합으로 알려진 AABB의 DNA 검사 전문가인 메리 마운트는 2004년에 행해진 39만건의 DNA 검사중 7만5천건 가량이 이민자와 관련된 것이고 그중 15~20% 정도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DNA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16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입양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도 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안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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