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내 노점상들은 이제 직원을 두고 여러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DC정부의 사무엘 윌리암 노점상 담당관은 13일 한인연합회(회장 김인억)가 한인들의 노점상 신규면허 획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서 “DC 정부는 현재 노점상에 ‘사업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노점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인이 돼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DCRA의 크리스 노 비즈니스 라이센스 담당자는 부가설명으로 “이전에는 노점상에 항상 주인이 있어야 하고 면허 확인을 하는 경찰들 단속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갔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부부와 자식들이 공동 운영하며 이중과세의 부담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규제가 심했던 음식 노점상에 대한 규제도 DCRA와 보건국과의 협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암 담당관은 “한국의 불고기를 좋아하는 데 규제조치 완화로 불고기를 노점상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암 담당관은 또 “DC 정부는 새로운 노점상 면허를 지난 1월 16일부터 개시했다”면서 “수년 동안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돼 왔던 노점상 면허 발급을 통해 DC를 보다 활기차게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점상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가에게는 좋은 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DC 정부는 노점상 면허 발급수를 오는 7월까지 1,000개, 12월까지 2,000개, 내년 4월까지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노점상 수는 830여개이며 보통 45일마다 추첨을 통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1개 신규 면허가 발급됐다.
노점상 면허는 음식(383달러), 상품(321달러), 서비스(280달러) 등 3개의 종류로 분류되며 3개를 다 운영할 수 있는 면허는 현재 2년에 984달러다.
노점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첨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고 매출액에 관계없이 매년 1,500달러의 세금을 DC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면허를 갖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기득권이 보장되며 신규 면허 발급자는 새로운 부지에 위치를 지정받는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선길 부회장, 도한진 사무차장 등 한인연합회 산하 벤더 소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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