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법 위배 판결
혐의자 동의없으면 은행계좌 기록도 손 못대
수사기관이 호텔 숙박부를 무작위로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혐의자의 은행계좌기록을 뒤지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보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동시에 내려졌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26일 수사기관이 우범지대의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무작위로 검문하거나 숙박부를 뒤지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권을 강력하게 규정한 워싱턴주 법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7-3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로 레이크우드의 골든라이언 모텔 방에서 코카인을 소지하고있다가 피어스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에게 체포돼 유죄판결과 함께 2년형을 받았던 티모시 엔리크 조던이 마약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게 됐다. 경찰은 당시 두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숙박부를 뒤지다 조던의 이름을 발견하고 방을 급습해 조던을 체포했었다.
주 대법원은 또 워싱턴주 수사기관들이 유가증권사기와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피의자의 은행기록을 사전 통보 없이 뒤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주 금융기관부의 유가증권 담당 수사관들은 한 고객의 제보를 접수한 뒤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마이클 마일스의 워싱턴뮤추얼 은행계좌 기록을 뒤졌고 결국 마일스는 사기, 절도, 목격자위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마일스는 수사요원들이 계좌를 뒤지기 전에 자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거래기록에서 밝혀진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은 마일스의 견해에 동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특정 개인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요원들이 은행의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법에 대해 일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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