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등 유흥업소 취업 여성이 대부분
탈북자 등을 상대로 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받도록 해 주겠다며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9일(한국시간)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최모(6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윤모(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비자 부정발급을 의뢰한 탈북자 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월 정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는 등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11명으로부터 500만원~1,000만원씩 모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비자 부정 발급을 의뢰한 사람은 대부분 20~30대 여성들로 LA 등 미국내 유흥주점 등에 취업하려 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정씨 등 탈북자 2명도 포함돼 있었지만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 과정에서 답변 부실을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소득금액증명원과 납세사실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으며 탈북자 출신임을 감추기 위해 호적등본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 일당 중 달아난 서류 위조책 임모씨의 소재를 추적중이며 이들이 중국 거주 한국인을 상대로도 비자 부정발급을 알선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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