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단속반, 오카노간 여성업주 60개 혐의로 체포
아이다호주 인디언 보호구역서 담배 밀수해 판매
워싱턴주 중북부 오카노간에서 담배가게(스모크샵)를 운영하며 지난 1999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7년간 무려 400만 달러의 음성자금을 세탁해 온 여성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연방검찰을 비롯한 합동수사팀은 ‘J&J’s 스모크샵’ 업주 조앤 쿡(60)을 면세담배의 밀매와 돈세탁 등 65개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쿡은 아이다호주 인디언보호구역에서 면세담배를 불법으로 구입해 이를 시중에 판매하면서 390만 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합동단속반은 담배 밀거래 중간책을 검거한 후 쿡의 탈법에 대한 증언을 확보, 함정수사를 통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잡고 곧바로 쿡의 업소와 자택을 수색했다.
단속반은 이 수색에서 4,500보루의 면세담배, 2만 달러의 현찰 및 8,300달러의 은행잔고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제임스 A. 맥드빗 연방검사는 쿡처럼 면세담배를 밀반입한 후 시중에 파는 악덕업주들로 인해 워싱턴 주정부가 입는 세금포탈액수가 연간 무려 5,6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쿡은 20건의 면세담배 취급위반 혐의와 40건의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담배 취급위반의 법정 최고형은 5년이지만 돈세탁의 경우 20년에 달해 쿡의 혐의사실이 모두 유죄로 밝혀질 경우 철창 안에서 여생을 마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쿡 검거에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한 루이 마호니는 아이다호주와 야키마, 퓨열럽 등지의 인디언보호구역에서 면세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다가 2003년 5월 체포됐다. 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관련자들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마호니 일당은 510만 달러의 포탈세금을 납부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알코올-연초-총포류 단속국, 국세청, 워싱턴주 주류통제국, 워싱턴주 총무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마호니 체포 당시 무려 20만 보루의 불법면세 담배를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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