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발효되는 론 오피서 면허제로 100여명 탈락
10만 달러 이상 위법대출, 불만민원 많아도 실격
독직, 위법대출 등 전과가 있는 융자 중개인들의 사업허가 신청이 원천 봉쇄된다.
워싱턴 주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신고제인 융자중개사(론 오피서) 업무를 허가제로 변경하면서 중개인들의 전과기록이나 과거 사업기록을 토대로 허가신청을 선별적으로 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론 오피서 36명이 연방이나 주정부의 전과기록 기준에 못 미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78명도 독직이나 비도덕적인 상행위로 인해 면허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는 지난 7년 간 중범에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거나 나 소비자들로부터 불만민원이 특별히 많은 융자인, 10만 달러 이상 구상 청구권 시비에 얽힌 론 오피서들에 대한 융자업 허가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융자업계는 신청인의 극소수만 탈락할 것이라며 이들이 시장의 도덕성을 훼손시켜 온 장본인임을 감안하면 업계정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주택구입 모기지 융자사기나 위법대출 사건을 발본색원 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면허허가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미 스포켄에서 3급 절도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여성 융자인의 허가가 반려됐으며 증권중개업 면허가 취소된 후 융자업으로 선회한 한 남성 신청자도 독직을 이유로 면허신청이 불허됐다.
워싱턴주의 새 규정에 따르면 모든 론 오피서 신청자들은 반드시 전과기록 등 신원조회에서 합격해야 중개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선발된 중개인들은 매년 자질향상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유사 법이 시행되고 있는 유타주에서는 전체 신청자 중 10% 가량이 전과기록 조회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융자 중개인 시험에서 또 다시 25%가량이 불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워싱턴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