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신청 수수료를 무려 6배나 인상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7월말부터는 이민 관련 수수료가 큰폭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은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 1월 시민권 신청비 2배 인상 등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을 예고했던 이민서비스국(USCIS)은 29일 큰 수정없이 이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신청 최종 단계에서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서(I-485) 수수료는 현행 325달러에서 당초 580달러 오른 905달러를 제안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25달러 더 오른 930달러로 확정됐다.
지문채취료 80달러까지 합하면 1인당 영주권 신청수수료는 1,010달러가 된다.
14세 이하의 자녀가 부모중 1인과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는 600달러가 적용되지만 14세 미만이라도 나중에 자녀만 신청할 경우 지문수수료 포함, 1,010달러가 적용된다.
14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할 경우 무려 4,000여 달러를 준비해야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도 현재 330달러에서 지문채취비 포함, 675달러로 두배 이상 인상된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195달러에서 475달러로 280달러, 가족이민 청원서(I-130)는 190달러에서 355달러로,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I-765)는 180달러에서 340달러, 사전여행허가나 재입국 신청서인 I-131은 170달러에서 305달러로 인상된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I-90)는 190달러에서 290달러로, H-1B 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는 190달러에서 320달러로 각각 오른다.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이민사회의 적지 않은 반발에도 불구, 지난 1월 예고됐던 대로 거의 대부분 반영됐다.
이처럼 이민 관련 각종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자 일각에서는 앞으로는 돈이 없으면 영주권 수속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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