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과세여부 총소득·결혼 등에 좌우
각종 의학 기술의 발달과 적절한 영양섭취로 말미암아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연령 이후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기존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수령자들이나 곧 연금 혜택을 받을 예정인 많은 납세자들이 사회보장 연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 문의해온다.
사회보장 연금의 과세 여부는 연금수혜자의 총소득과 결혼 여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이 본인의 유일한 소득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만일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과세대상 사회보장연금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간단한 계산법으로는 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세금면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과 합한 금액이 납세자의 세금보고 신분(Filing Status)에 따른 기본 금액(Base Amount)보다 많으면 연금 수령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이 된다. 2006년도 기본금액은 개인, 가장, 미망인, 부부별도 세금 보고자 등이 2만5,000달러, 부부공동 세금보고자는 3만2,000달러이다. 예를 들면 부부공동 세금 보고자의 총 연금수령액이 2만8,000달러이고 이자 및 파트타임 수입이 1만달러라면 연금수령액의 절반인 1만4,000달러와 기타수입 1만달러를 합한 2만4,000달러가 연금과세 기준 Base Amount인 3만2,000달러가 안되므로 연금수령액 2만8,000달러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연금이외에 기타 수입이 많아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해에 세금보고시 낼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소득세를 수령연금에서 매달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IRS W-4V양식을 작성해 사회복지국(SSA)에 보내면 된다.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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