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가 4일 서울 동부지검에 출두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다고 시인한 부분과 관련해 연예계에서 싸이의 재복무 여부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재복무 기준=적극 가담 여부
동부지검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례자의 경우 적극 가담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싸이의 경우도 적극 가담인가”라는 질문에 “병역 비리와 관련된 경우 특례자는 공모죄다. 바로 적극 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의 공모를 보면 방조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수사를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싸이가 재복무라는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병역 비리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싸이측은 병역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다고 시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 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싸이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프로그램 제작 능력, 즉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개발에 속하는 기획과 테스트 업무에 종사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같은 현상에 대해 검찰측과 싸이측의 시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범법에 대한 시각차
병역비리에 속하는 △부실근무 △지정업무 외 근무 △입사 과정의 특례 중 현재 싸이와 검찰 측은 ‘부실근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인정한 상태다. 당초 4일 검찰이 싸이에 대해 퇴근 후 주말에 공연을 하며 부실근무를 하지 않았는지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 이 부분은 쟁점이 아니었다.
조사가 끝난 뒤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가 열심히 근무했다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정되지 않은 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5일 스포츠한국과 전화 인터뷰에서 “부실근무 혐의는 이미 넘어갔다(아니라고 밝혀졌다). 지정업무 외의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 싸이가 취득했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은 원래 프로그래밍을 하는 자격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이론서와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기획과 테스트 등의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싸이가 비리 혐의를 시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싸이의 작은아버지 회사가 싸이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1,2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두 배에 가까운 2,500만원에 구입해 입사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1,200만원~4,000만원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변동된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검찰의 의문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시각 차이를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해 싸이측이 얼마나 설득력있게 반박하느냐 여부가 재복무의 관건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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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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