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한인회(회장 강영국)는 지난 11일 노스 필라에 있는 파리 제과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라 노인회(회장 심명수)가 더 이상 동포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 노인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노인회는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라”면서 “이번 배심원 판결이 분열된 동포 사회가 봉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배심원 판결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박영근 이사장 : 한인회가 노인회관 매각을 노인회 회원들 모르게 사기(fraud)로 했다는 소송에 대해 배심원들은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한인회는 노인회에 어떤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인회와 합의한 3개항(10년 이내 퇴거 시 6만 달러 지불 등)
에 대해 박옥순 노인회 부회장 등이 이번 법정에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한인회에서는 지킬 의무가 없어졌다.
▲강영국 회장 : 그러나 한인회에서는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한인 사회의 단합을 위해 노인회와의 합의 사항 3개를 준수하겠다. 그러나 노인회 지분 6만 달러에 대한 한인회관 소유권 등기 문제는 이사회에서 다뤄 처리하겠다.
-앞으로 노인회가 한인회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가?
▲강 회장 : 그동안 노인회의 한인회관 사용을 방해한 적이 없다. 지난 주말(9일)에도 노인회 회원들이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1층에서 모임을 가졌다. 또 노인회에서 한인회관에 노인 구호품을 계속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면서 한인회관에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퍼트렸을 뿐이다.
▲김영길 부회장 : 한인회관은 한인회나 노인회 재산이 아니라 동포 재산이다. 노인회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노인들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계획 중이다. 현재 1층에 리스로 입주해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이전은 보증금 10만 달러 마련 때문에 빨리 이뤄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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