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계획을 결혼한 부부를 위해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권이나 혹은 한 배우자의 개인 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혼의 경우 혹은 한 배우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가진 재산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으로 인해 재산의 성질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를 하게 된다.
유산상속 시 리빙 트러스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류상에 꼭 규정하게 되는 것은 상속서류를 하였다고 하여도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 전의 것과 만든 후의 경우에도 부부의 재산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것이 있다고 하자. 가주법으로는 이러한 재산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혼 때나 상속 시에 개인재산으로 분배를 받게 된다. 재산의 주인인 배우자가 서류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배우자와 나누어 가지기를 원한다고 명시하기 전까지는 이 재산은 리빙 트러스트를 한다고 하여 그 재산의 성격이 개인 재산에서 부부의 재산으로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특히 중요해지는 때는 바로 재혼의 경우나 혹은 한 배우자가 가진 재산의 많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법뿐이 아니라 가정법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과연 재산의 권리가 상속이나 혹은 이혼 시에 어떻게 재산의 성격을 규정받게 될지를 미리 동의한 배우자 사이의 각서가 있어야 문제가 없다. 이러한 문서를 우리는 혼전 동의서(prenuptial agreement)나 혹은 결혼 후에 이러한 서류를 만들 경우에는 결혼 후 동의서(postnuptial agreement)라 칭한다. 잘 쓰여진 혼전 동의서의 경우에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의 기간이 몇 년인 경우에는 재산의 얼마를 그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재산권이 재산이 적은 배우자에게 더 가도록 만들어진다.
이러한 계약서는 상속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혹은 개인재산인지에 따라 재혼하기 전의 낳은 자식들의 재산권이 정해지므로 흔히 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새 배우자와 그리고 전자식들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법으로 볼 때에는 법적으로 양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의붓자식(step-child)은 남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새 배우자의 경우에는 의붓자식에게 부모로 재산을 물려줄 이유도 그리고 의붓자식의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받을 수도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속서류 자체로는 재산의 성격을 바꾸지 않도록 하지만 결혼생활이 길어 질수록 공동재산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혼 시에 혹은 한 배우자가 재산이 더 많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적 서류를 통해 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속서류를 정확히 하여 재혼한 배우자와 의붓자식의 사이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우리 한인들의 정서로는 아직도 이러한 혼전 동의서나 결혼 후 동의서가 아직도 낯선 감이 있지만 한인사회의 이혼율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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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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