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자연산 연어, 무지개 송어만 보호 판결
댐 관리, 사유지 개발, 낚시 등에 광범위한 영향 줄 듯
자연산 어류와 양어장에서 부화한 어류는 엄격히 차별을 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 연방지법 존 코겐나우어 판사는 현재 연방 해양 어류국(NMFS)이 콜럼비아강 상류의 무지개 송어를‘멸종 위기(endangered)??생물로 분류하지 않고 한 단계 아래인??멸종 우려(threatened)??생물로 분류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NMFS가 지난 2004년 여러 어류학자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양어장 부화 어류를 오히려 멸종 위기 생물로 분류시킨 것은 법적으로 상치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코겐나우어 판사는 연방‘멸종 위기 동물 보호 법안(ESA)??은 반드시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남은 동물을 우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역 환경보호단체들은 지난 3년 동안 NMFS의 결정에 반대해 행정결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 날 연방 지법이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인해 콜럼비아 상류 지역의 무지개 송어 낚시와 인근 댐 관리에도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퍼시픽 법률재단 등 사유지권리 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콜럼비아 강 인근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ESA의 명분으로 개발 및 사용 제한에 걸리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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