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주지사, 법안 지지 의사
인명피해 사고시 최고 25년 징역
음주운전자가 인명 피해 사고를 냈을 경우 최고 25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19일 음주운전 단속강화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으며, 엘리옷 스피처 주지사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찰스 퍼쉴로 주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B급 중범으로 규정, 최고 2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음주운전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C급 중범죄를 적용, 최고 15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세번이상 음주운전(DWI)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거나, 4년 이내에 3번 이상 혈중 알콜 농도 검사를 거부하면 평생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도록 했다. 특히 혈중 알콜 농도가 0.18 이상인 음주운전자들을 새롭게 ‘ADWI(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로 분류, 1년 징역형 및 1,000~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강화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된 것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7살짜리 케이티 플린양 부모의 기자회견 때문이다. 플린양의 어머니는 2주전 주상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호소내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김주찬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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