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 및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즐거운 여행이지만 해외 동포들이 한국의 출입국 및 체류 절차, 병역 등을 잘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반대로 그동안 변화된 규정을 잘 몰라,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조항을 출입국 및 병역, 국적 상실 및 호적, 의료보험 및 상거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1. 출입국 및 병역
2. 국적 상실 및 호적
3. 의료보험 및 상거래
1. 출입국 및 병역
플러싱에 거주하는 A(21)군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영주권자, 어머니는 시민권자이다. A군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한국 군대에 징집될 지도 모른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에 껄끄러운 기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군이 18세 이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 방문시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1.5세나 2세들이 한국의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시민권자는 한국에 호적상실 신고를 하고, 영주권자는 출국전 영사관에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이처럼 재외동포가 한국에 출입국할 때는 이중 국적자의 기준에 따른다. 이중 국적자는 양국의 국적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처우를 받게 된다.
18세 미만의 이중 국적자는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 한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대우받는다. 그러나 18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인의 처우를 받으려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체류하면 된다.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 신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만일 한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받는다면 주민등록증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어릴 때(6세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해 계속 거주한 사람이라면 ‘재외국민 2세’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체류시 편리하다. 재외국민 2세는 언어와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한국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한만큼, 이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2세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부모가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은 관할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박승우 민원담당영사는 20일 “방학을 앞두고 35세 미만의 한인 1.5세, 2세 또는 유학생의 병역 문제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한국 여행 전 한국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나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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