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었을 일”“소송 천국이라는 미국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일명 ‘바지 소송 케이스’를 두고 하는 말들이다.
바지 한 벌 잃어버린 손해가 5,4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로 둔갑해 전 세계의 이목을 모았던 ‘바지 사건’은 25일 피고 승소 판결로 일단락이 났다. 고객의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지난 2년 동안 밤낮없이 시달렸던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부부는 오랜만에 얼굴에서 시름을 걷어낼 수가 있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툭하면 소송 들어오는 소송천국이란 것은 익히 아는 사실. 누구든지 무슨 꼬투리든 잡아서 아무나 붙잡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번 소송의 꼬투리는 세탁소 내에 붙어있던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 워싱턴 D.C. 행정판사인 흑인 고객은 업주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소비자 기만이라며 억지를 부리다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바지 한 벌 값으로 어떻게 5,400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올까. 제 정신이라면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낯 뜨거운 주장이다. 그런데도 이런 소송이 버젓이 제기 되는 것은 때로 눈먼 돈이 굴러 떨어지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번 소송으로 떼돈 버는 케이스들인데 그 원조 격이 바로 맥도널드의 ‘뜨거운 커피 사건’이다. 1992년 뉴멕시코에 살던 79세의 스텔라 리벡 할머니는 맥도널드의 드라이브 스루 창구에서 커피를 한잔 샀다. 운전석의 손자가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사이 할머니는 설탕과 크림을 타려고 커피 컵을 양 무릎 사이에 끼우고 뚜껑을 열다가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고 말았다.
병원에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할머니는 처음 맥도널드에 2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맥도널드 측은 거절했다. 고객이 커피 마시다 엎지른 것까지 책임 질 수는 없다는 당연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케이스가 법정으로 가자 배심원단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저런 배상으로 수백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와 당시 세계적 화제가 되었다. 한편 최종 합의는 수십만 달러 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맥도널드에는 툭하면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난 2001년 한 여성은 피클이 너무 뜨거워 볼을 데었다며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 외 아메리칸 항공사는 비행 중 천둥번개로 기체가 심하게 요동 쳤을 당시 ‘안전벨트 착용’경고등이 꺼져있었다는 이유로 승객들의 집단소송을 당했고, 한 피클 회사는 고객이 병뚜껑을 열다 허리를 다쳤다며 소송을 해서 수백만 달러를 배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툭하면 소송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변호사들이다.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들은 몇십달러 되돌려 받을 때 변호사에게는 수백만달러 돌아가는 게 다반사이다. 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일반 소비자·국민들이다. 소송으로 기업이 거액을 배상하면 그 파장은 고스란히 물건 값으로 반영되고, 정부기관이 배상을 하면 그 돈은 바로 우리가 낸 세금이다. 소송에는 책임이 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 함부로 소송하면 크게 당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미국은 ‘소송망국’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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