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인의 15%에 육박하는 4,50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다. 이로 인해서 개인 파산과 신생아 사망률 증가,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비보험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이고 20%, 약 650만 주민이 의료보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한인들의 비보험 가입 인구는 이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장비와 잘 교육받은 의사,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병원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의료제도는 미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미국인들이 외국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고 있다. 일례로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보다 경제 상태나 위생시설이 낙후된 인도나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나 멕시코 등지로 담낭수술, 심혈관 수술을 받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건강검진이나 간단한 성형 및 외과적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는 이유는 고비용 구조의 미국 의료 체계 때문인데 고비용의 원인을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영리단체인 의료보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해서 가입자들은 높은 가입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 둘째로, 비싼 약값도 고비용 구조의 원인인데 대다수의 브랜드 약값의 한달 비용이 100달러 이상으로 웬만한 미국의 중산층들은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로, 지난 20년간 의료 소송비용의 증가로 인한 의료 환경의 왜곡을 들 수 있다. 의료 소송이 증가하게 되면 의사들은 이를 피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료(방어진료-defensive medicine)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과실 보험료(malpractice premium)만해도 연간 평균 20만달러가 훨씬 넘고 일리노이주의 신경외과 의사의 과실 보험료는 연간 30만달러가 넘는다.
각주마다 전 주민의 의료보험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지사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엄청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매서추세스 주에서는 전 주민 의료 보험안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그 성공 여부를 의료계가 주시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보험이 없는 주민의 비율이 많은 주에서는 이익집단의 의견이 엇갈려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의회에서는 현실적인 약값의 결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불필요한 의료 소송을 막기 위한 법안(tort reform)도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열매로 맺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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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직<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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