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케이스 중 90%는재판 전 타협된다”
변호사 세계의 중요한 경제적인 현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소송을 많이 취급해야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다.
케이스가 소송으로 진행되면 증거를 캐내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함으로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소송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소송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지 잘 안다.
변호사가 시간당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교통사고와 같이 보상금의 일부를 나누는 케이스라고 해도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케이스에 따라 몇천달러에서 몇만달러까지 족히 사용될 수 있다.
증거확보 작업을 할때는 Deposition, Interrogatories, Production of Documents Request, Admissions등의 법률장치들을 사용하며 진실을 밝히며 물적증거와 말로하는 증거들을 조사, 서류로 작성해 정식재판을 할때 사용하게 된다.
*Interrogatories(서류에 담긴 질문)는 서류에 질문을 담아 대답을 해야하는 사람에게 보내어 답장을 글로 쓰게 만든다. *Production of Documents:가지고 있는 서류를 달라는 요청이고 *Admission은 질문 내용들이 사실이면 시인하라는 내용이 흔히 담겨있다. 이들의 과정을 먼저 거쳐 서류들을 확보한 후 변호사들은 흔히 Deposition을 한다.
상대변호사들로부터 Deposition을 한다는 서류를 받은 증인들과 소송 주인공들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데포지션을 할때에는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는 선서를 한 후 변호사가 케이스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다.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답변은 법정기록사가 모든 것을 테잎으로 녹음하여 즉시 컴퓨터로 문서화해 100% 서류로 기록한다.
빌 클린턴전대통령도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케이스로 데포지션에 불려 다녔다. 미국 대통령도 데포지션 출석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법이다.
변호사들의 제일 강한 무기가 바로 Subpoena Power로 데포지션을 하겠다고 하며 이에 참석하라고 Subpoena를 발송하면 그 누구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데포지션을 설명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설명하면 왜 소송이 비싼지 알게된다.
하루 10시간 데포지션을 했다고 가정하면 변호사가 시간당 200달러를 부과하면 2천달러, 법정 속기사가 시간당 100달러를 부과해 1천달러, 거기에다 글로나온 디포지션 책자가 한 페이지당 3.50달러로 200장이면 700달러이다.
우리 한인들의 케이스는 언어문제로 통역인들을 대동해 데포지션을 할 수밖에 없어 95-125달러에 달하는 이들 통역인들의 시간당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함으로 그 비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통역을 두고 데포지션을 하면 그 시간도 2-3배이상 더 걸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부담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런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우리 한인들의 경우 소송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비용과 관련해 변호사들을 원망하거나 사실무근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걱정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될 수 있으면 강력하고 양심적인 법률회사의 변호사를 선택해 소송전에 타협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할 경우라면 강력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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