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가 앞으로 매년 5월 첫째 화요일을 ‘뉴욕주 스승의 날(New York State Teacher Day)’로 지킬 전망이다.
뉴욕주 하원은 윌리암 매그나렐리 하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4월20일 주 하원에 상정됐던 관련 법안(A7569)을 지난 22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엘렌 영 하원의원을 포함한 총 54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했다. 뉴욕주 상원도 존 디프랜시스코 상원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사 법안(S4391-A)이 지난 4월13일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
뉴욕주가 스승의 날을 법으로 공식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치면 법제화된다. 주 상하 양원의 법안은 모두 매년 5월 첫째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지켜 그간 학생들을 교육하
며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교사들의 노고를 보다 온전히 치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가 1953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승의 날을 공포한 바 있으며 1980년에도 그해에 한해 3월7일을 스승의 날로 선포했었다.
이를 계기로 이후 매년 3월에 스승의 날을 지켜오다 1985년 이후부터는 전국학부모협회가 매년 5월에 주 7일이 꽉 찬 첫 번째 주를 ‘스승의 날 주간’으로, 해당 주간의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전국적으로 지켜오고 있다.<본보 5월5일자 A2면>
뉴욕한인학부모협회(회장 최윤희)는 “주지사 서명까지 받아 꼭 스승의 날이 제정되길 바란다. 지난달 제17회 스승의 날 행사에서 협회 차원에서 스승의 날을 처음 선포하긴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법제화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다”고 소감을 말했다.협회는 지난 17년간 뉴욕 한인사회가 5월 넷째 목요일을 기해 매년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를 알려온 만큼 이제는 스승의 날을 공식 제정할 때가 왔다며 그간 엘렌 영 주 하원의원과도 꾸준히 접촉해왔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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