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협회 관계자들이 당국의 노동법규 위반 단속강화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수 부회장, 김장섭 회장, 크리스 박 부총무. <이승관 기자>
편법 상호변경등
당국 예의 주시
봉제업소들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단속의 칼날을 곧추 세웠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직장 안전 보건관리국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조만간 봉제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노동법 위반을 시정키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미주 한인봉제협회 김장섭 회장은 27일 “합동 단속반은 봉제업소들의 노동법 위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 앞으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 단속반은 적발된 봉제업소들이 업주의 이름을 바꿔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거나 단속을 나가면 문을 잠그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꿰뚫고 있다”며 “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정수 부회장과 함께 25·26일 양일간 새크라멘토 래디슨 호텔에서 열린 연례 합동 단속반원 세미나에 참석했다.
합동 단속반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으로 김 회장은 모임에서 단속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인봉제협회 관계자들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임에는 봉제업계뿐만 아니라 세차, 조경 등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는 160여명의 단속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이번 모임 참석을 계기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노동법 준수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단속반과 협회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진 것이 가외 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봉제협회는 앞으로 회원을 물론 비회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이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마련키로 했다.
협회는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남가주 일원에 1,000여개의 한인 봉제업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봉제업소들은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불, 오버타임 및 최저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 합동 단속반에 자주 적발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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