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판결, 다른 방법으로 인종 다양성 확보하도록 권고
시애틀 교육구가 인종적인 배경을 고려, 학교를 배정하는 정책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 교육구는 1997년부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대신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교를 정해 갈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왔었다.
교육구는 인종을 고려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산층 백인이 밀집된 인기 학교에 저소득가정의 유색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인종 다양성을 꾀한다는 목표를 추진했다.
시애틀 교육구의 학부모들은 그러나, 지난 2000년 7월 교육구의 인종 고려 우선 학교 배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법원의 판결에 이어 7년 만에 연방 대법원이 결국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시애틀교육구의 이러한 입학사정제도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인종차별이 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시애틀 교육구는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교육구가 여전히‘인종문제를 의식한??정책을 펼 수 있다고 밝혀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학교의 자연스런 통합을 위해 전략적으로 신설학교를 세울 때 인종이 다양하게 섞일 수 있는 곳을 정하고 배정 구역도 인종이 잘 배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면 인종 고려 정책이 아니라도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정 인종이 몰려 있는 지역에 교육구의 재정을 확대 투입, 시설을 개선하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애틀 교육구는 이에 따라 흑인 인구가 집중돼 있는 동남주 지역 소속 학교에 예산을 집중하고 웨스트 시애틀 학교들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 백인학생들이 몰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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