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커미션이 카운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상대로 직원 고용 시 영주권 소지증명을 의무화 하기로 최종 결정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귀넷커미션은 지난 26일 직원신원 불시검문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을 제안한 로렌 그린 제1구역 커미셔너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불체자의 노동력에 대해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고 불체자 고용은 분명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워싱턴에서 전국차원의 법률을 제정해 주기 바랬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움직임이 먼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안건은 제안된 직 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통과가 될 경우 회사 측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이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가장 큰 이유로 부상했다.
제이미 허난 변호사는 이 법규로 인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불시검문마다 불편함을 겪게 되고 이는 회사측에 큰 손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투표장에는 총 16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했으나 허난 변호사를 포함한 2명 만이 제안에 반대입장을 밝혀 상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통과된 법규로 인해 도로공사 등 카운티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바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새 법규는 카운티 프로젝트 입찰경쟁 참여 시 모든 직원의 신상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감사 도중 불체자 고용사실이 적발되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고하고 국토안보부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 법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운티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귀넷 커미션은 이미 불시검문에 필요한 예산 25만 6천 달러를 책정한 상태다.
그린 커미셔너는 이 규정은 수많은 불체자와 싼 임금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겠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국가 안전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 온라인판에는 기사가 올라오자 마자 수많은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의견 대부분은 커미셔너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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