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10월1일까지 접수 전면중단
’사상초유 사태’ 신청대기자들 혼란
I-485 접수전 까지 체류신분 유지해야
이민 변호사들, 합동소송 제기 움직임
7월부터 전면 오픈될 것으로 발표된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시행되기도 전에 철회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미 국무부는 올 2007회계연도에 배정된 쿼타 14만개가 전부 소진됐다며 7월2일부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오는 10월1일까지 전면 중지한다고 2일 밝혔다.시민권이민국(USCIS)도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에 따라 2일 이후에 접수된 취업이민 관련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전부 반송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은 USCIS가 기존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의 처리를 서두르면서 수속 기간 단축으로 영주권 연간 쿼타 소진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것이 오히려 영주권 문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1~5순위 모든 부분의 영주권 수속이 오는 9월30일까지 불가능하게 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희망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전면 오픈 발표를 믿고 서류를 준비해 7월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접수를 못하고 다시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는 “많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이민국의 문호개방 공고를 믿고 7월 중으로 접수를 미뤘다가 이민국의 예상할 수 없는 조치로 인해 물적 심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7월30일 이후에는 수속비가 몇 배로 인상되므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I-485를 접수한 뒤 심의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접수는 인정되지만 쿼타 문제로 오는 9월30일 이후에나 승인여부 판정 또는 영주권 발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영주권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었던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도 영주권수속이 전면 중단돼 취업이민의 대란이 예상된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부분의 경우 지난 7월 영주권 문호부터 오픈 상태를 회복<본보 6월14일자 A1면>한 뒤, 5년 이상 대기 기간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기피하고 있던 자격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급증해 내년에 또다시 극심한 적체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변호사들은 해당 한인들에게 합법 신분 여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유재경 이민전문 변호사는 “영주권 수속자들은 I-485 접수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올 10월에 재개되는 영주권 문호에도 우선순위가 다시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류 신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 이민법재단(AILF)을 비롯한 이민 변호사들은 국무부가 오는 7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다고 발표한 뒤 접수 첫날인 2일 이와 같은 발표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라며 합동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지원·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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