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한국방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오랜만에 찾는 모국 나들이 길은 즐겁기도 하지만 각종 규정과 절차를 잘 몰라 낭패를 겪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막연한 상식’이나 주위에서 들은 얘기만 갖고 모국을 방문했다 시간 낭비뿐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일도 적지 않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제도나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여행길을 더욱 가볍게 해준다. 덜레스 공항을 떠나기 전 미리 알아두면 유익할 상식 몇 가지를 나누어 게재한다.
K씨는 수년전 아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다가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다. K씨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태어난 손자를 한국의 호적에 올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병역 문제에 걸린 것이다. 행정재판까지 한 뒤에야 해결할 수 있었다.
국적과 호적 문제는 평상시 별 일 아니지만, 한국의 병역이나 재산권 등이 관련될 경우 상당히 복잡해진다. 해외의 한인들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 영주권자의 한국내 권리, 만 20세 전의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호적 문제 등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우선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적 이탈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적 상실은 한국 사람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인 2세가 18세 이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국적 이탈에 해당되며, 한인 1세가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이는 국적 상실에 해당된다.
영주권자는 한국 입국과 체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한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인종사회로 변화되면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도 관심사다. 기본적으로 현행 국적법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지에 관계없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만 20세전의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자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어느 때든 국적 선택(이탈)이 가능하며, 반드시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을 마쳐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된다.
남자는 본인의 의지대로 시민권 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내 출생에 의해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 사람은 새로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또는 부모의 체류 신분에 따라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이탈)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내 출생한 남자가 나중에 부모의 국적 상실 사유로 호주를 승계하였다고 해서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총영사관측은 “유학생이었던 부모가 아들을 낳은 뒤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이 아들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한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병역 의무가 주어진다.
또 “국적 상실이나 이탈 등 국적과 관련된 사항은 출생신고 등을 통해 한국의 호적에 기재됐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출생신고는 관할 영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한국 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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