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간 보다 낮은 신고 건수 기록
이달 1일부터 뉴욕시 소음 규제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일 하루 동안 총 2,183건의 소음 관련 불평신고가 311로 접수됐다.
규제 강화로 인해 불평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규제 강화 이전인 지난 최근 2주간의 일요일 기준 2,198건과 2,328건보다도 오히려 낮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관계당국은 규정 강화로 단속을 피하려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 때문인 것으로 잠정 분석하고 있다.
1일 접수된 불평신고 건수의 대부분은 아이스크림 트럭 소리, 애완동물의 짖는 소리, 에어컨디셔너 소리 등이 차지했다. 이중 2,012건은 뉴욕시경으로, 171건은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으로 보내져 추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나이트클럽이나 자동차, 건축공사나 장비 사용 등과 관련된 소음 단속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뉴욕시경은 규제 강화 규정 시행 직전인 지난 29일 금요일부터 1일까지 3일 동안 229건의 소음 관련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하루 동안 소음 규제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과 규정 안내서 발송을 문의하는 전화만도 5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한 해 동안 311로 접수된 소음 관련 불평신고만 4만1,856건에 달했으며 전년도 3만8,660건보다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뉴욕시 소음 규제 강화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장소 휴대폰 사용: 대중교통 등 제한된 공간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고 있을 때 큰 소리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전동 장비: 잔디 깎는 기계나 낙엽 치우는 기계 등은 주중에는 오전 8시~오후 7시 사이에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모터사이클: 교통 정체 상황에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소리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긴급 위험상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금지다. 또한 천둥치듯 울리는 자동차 머플러 소리도 규제 대상이다. 1만 파운드 미만인 차량은 150피트 거리에서, 트럭 등 1만 파운드 이상 차량과 모토사이클은 모두 200피트 거리 밖에서 들리면 안된다.
■애완동물: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는 10분 이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5분 이상 동물이 짖는 소리가 지속되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애완동물이 일으키는 모든 소음 통제의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첫 단속에 적발되면 훈방 조치로 끝나지면 반복되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쓰레기 차량: 차량에서 35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80 데시벨을 초과해선 안되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피트 거리를 기준으로 85 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준은 오는 2012년에는 80 데시벨로 더욱 강화된다.
■술집이나 식당의 음악: 인근 거주지역에서 측정했을 때 42 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도로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에 7 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너는 열린 문에서 3피트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42 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용량이 큰 산업용이나 상업용 에어컨디셔너가 주택가 인근 지붕에 설치돼 있으면서 소음을 일으킬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음식 판매 차량: 아이스크림 트럭을 포함, 음식을 판매하는 이동차량은 정차 중에는 음악을 틀 수 없고 차량이 이동 중일 때만 가능하다. 환경보호국은 실제로 이동차량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국과 더불어 이동차량 업주 라이선스 발급시 홍보교육을 우선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건축공사: 공사 착수 전에 미리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필히 마련해야 하며 계획안은 일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 부착해야 한다. 건축 장비 사용은 물론, 공공도로에서 건축 자재를 컨테이너에 옮길 때에도 소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축공사는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며 기존 단독주택이나 2가구 주택 또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사 등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규정 시간 이외 공사는 관계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세대 주택 건물: 아파트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에서는 바닥을 구르는 등의 소음도 아래층이나 인근 인접 세대 거주자에게 소음 공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각종 음향기기: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이나 스테레오 등 음향기기를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시끄럽게 트는 것도 금지되며 공공도로 위에서 울리는 자동차 스테레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데시벨(dB)은 소리의 세기를 표준음의 세기에 비교해 산출한 수량의 단위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뉴욕시는 ▲소근 대기 30dB ▲일상 대화/웃음 50~65dB ▲진공청소기 70dB ▲세탁기/건조기 78dB ▲미드타운 맨하탄 교통 70-85dB ▲모토사이클 88dB ▲잔디 깎기 85~90dB ▲기차 100dB ▲망치질/톱질 110dB ▲천둥소리 120dB ▲스테레오/붐박스 110-120dB ▲제트기 이륙 130dB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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