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전면중단 보도후
이민변호사들 전화 폭주로 업무마비
지난 2일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본보 7월3일자 A1면>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인이민전문변호사들은 수속중단 소식을 접한 한인 영주권 신청대기자들의 쇄도하는 문의전화에 일일이 상담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취업이민 3순위로 2003년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뒤 3순위 문호 우선순위로 인해 4년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기다리고 있던 플러싱 거주 김모(36)씨는 “지난 6월 중순 3순위 문호가 오픈 된 뒤 그토록 기다리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발 빠르게 서류를 준비했는
데 신청도 하기 전에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간 것”이라고 망연자실했다.
지난 4월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에 떨어진 뒤 스폰서 업체의 권유로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맨하탄 거주 정(29)씨는 “OPT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7월 중에만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합법 체류 기간이나 체류 기간 만기 후 6개월 내에 I-485 신청에 들어갈 수 있어 체류 신분과 현 직장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수속이 10월까지 전면 중지되고 이후에도 오픈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취업 이민 신청에 들어가야 할 지 걱정이다”고 푸념했다.
한국계 기업에 취업한 아버지를 통해 전 가족이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고 있던 김모(19)씨는 “오는 7월30일부로 이민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7월 중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계획이었다”며 “10월 이후에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면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1,580달
러인 수수료가 4,040달러로 인상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이와 관련 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오늘 하루 종일 수속중단 소식을 접한 한인들의 문의전
화가 폭주하고 있어 전화 상담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며 “지난 6월 3순위 문호 오픈 소식으로 희망에 차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아예 수속도 시작해보지 못한 채 영주권 신청이 중단돼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취업 이민 중단으로 인해 수속을 위해 이미 준비한 1년 동안 유효한 신체검사 기록과 6개월간 유효한 호적 증명 등과 같은 서류들의 경우 재발급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다”며 이는 “이민국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로 신청이 연기된 경우 신체검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호적증명 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재경 이민전문 변호사는 “수속 중단과 관련 이민법재단(AILF)을 비롯한 이민법 변호사들이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발표로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발표될 수 있어 사태의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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