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바지 소송’으로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정진남씨가 역으로 로이 피어슨 DC 행정판사를 상대로 8만2,907.50달러의 손해 배상을 제기, 한인 세탁업주와 흑인 고객과의 법정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정씨 변론을 맡고 있는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6일 정씨가 바지 소송 때문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피어슨 판사에게 청구하는 신청서를 정식으로 DC 상급 법원에 제출했다.
매닝 변호사는 신청서 제출 이유에서 “잃어버린 바지 때문에 5,400만달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지난 소송은 간단한 비용 분쟁으로 끝날 사건이 황당하게 뒤틀린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피어슨은 말도 안되는 소송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짓밟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닝 변호사는 “최초 6,700만달러로 시작한 손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어슨은 정씨 부부를 계속 괴롭히고 협박하며 많은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린 재판에서 쥬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 부부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가게에 붙어 있던 ‘만족 보장’ 광고 문구도 피어슨 판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바트노프 판사는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피어슨 판사가 정씨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피어슨 판사는 “바지 소송의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씨 변호사에 따르면 피어슨 판사는 바트노프 판사의 판결을 번복하거나 혹은 명료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접수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해 왔으며 판사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이 빨리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은 일은 정씨 부부는 물론 DC 납세자와 본인에게도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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