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저스틴 밀로로(32)씨는 자기 표현의 하나로 온 몸에 문신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 스턴의 `홀푸즈 마켓’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 그는 불교 문양을 새긴 왼팔과 태양을 그려넣은 오른팔을 가리기 위해 긴 팔 셔츠를 입어야 했다.
또 다리에 새겨넣은 각종 문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긴 바지를 입었고 목 뒤의 문신은 붕대로 감아 감췄으며 귓불의 문신은 밴드로 가렸다.
현재 같은 회사의 로스앤젤레스 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25개 점포의 건강.미용 상품 분야의 매니저로 일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문신을 감추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 이곳의 복장 규정이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느슨하기 때문이다.
밀로로씨의 경우처럼 한때 선원들이나 범죄자, 갱단과 바로 연결되던 문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은 가운데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문신을 놓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시카고대학과 노스웨스턴대학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1~32세의 미국인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적어도 1개의 문신을 했거나 귀걸이 이외의 피어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실시된 해리스 조사에서도 문신을 한 남녀들은 문신이 자신들을 보다 섹시하고 반항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답한 반면 문신하지 않은 이들은 문신이 보기에 흉하다면서 지적 또는 매력적인 면을 떨어뜨린다고 답하는 등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도 크게 다르다. 발목에 분홍색 장미를 그려넣는 것을 일반 병원에서 눈감아 주겠지만 어린이 보호 시설 같은 곳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또 눈썹 피어싱이 일반 가게에서는 매력적일 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업종과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여러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
아동 수련 시설인 로스앤젤레스 소재 `텀블위드 데이 캠프’는 어린이를 상대해야 하는 젊은 직원들의 문신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무당벌레나 `運’과 같은 한자어를 몸에 새기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상 좋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지만 120명이나 되는 직원을 운용하면서 문신을 하지 않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존 베이트너 소장은 하소연한다.
베이트너 소장은 10년전만 해도 문신한 직원은 5%에 불과했지만 올 여름에는 2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골 등 공격적이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을 금지시키는 한편 근무중에는 배꼽이나 혓바닥 피어싱을 빼놓도록 하고 있다.
사법기관들은 조금 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고 있다. 코스타메사 경찰서의 경우 4년전만 해도 관련 규정이 필요치 않았으나 최근 이라크 파병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162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1개씩의 귀걸이를 제외하고 정복 착용시 어떤 문신이나 피어싱도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상당수 로펌들은 변호사들에 대해 전통적인 복장 규정을 준수토록 요구하는 등 문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아 젊은 시절 새겼던 문신을 지우는 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신 제거 업소인 `닥터 태토프(Dr. Tattoff)’의 제임스 모렐 대표는 고객들의 약 20%는 직업 전선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신을 없애는 레이저 수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isj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