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협 EPA세미나, 환경규제 강화 개정법안 소개
메릴랜드한인세탁협회(회장 박종팔)는 7일 연방환경청 EPA 개정법 세미나를 갖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연방환경청의 새 규제법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저녁 글렌버니 소재 큐스연회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박승찬 사무총장은 지난 6월 24일 버지니아 훼어팩스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개정 환경법 세미나 내용을 전했다. 이 세미나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등 워싱턴 메트로 지역 정부들이 세탁업자들에게 개정 환경법을 특별히 브리핑해주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박 총장은 내년부터 환경감독을 연방환경청에서 직접 하며, 규제강도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개정법안은 2005년 12월21일 이전에 설치한 세탁기와 이후 설치된 기계로 나누어 단속규정을 차등화 하고 있다. 2005년 12월 21일 이전 설치업소는 2020년 12월21일 이후 주상복합건물 안에서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2008년 7월28일까지 퍼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PCE 개스 분석기나 할로겐 산화탄소 검사기 등 부속 기계도 마련, 매달 업소 주변 지역을 조사해 누출된 퍼크가 25pp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05년 말 이후 퍼크 기계를 구입한 업소는 탄소 흡입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05년 이후 기계 구입자는 매주 ‘드럼’ 내부를 검사하고 30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박 총장은 EPA세미나를 다음 달에도 개최, 더 많은 회원과 세탁인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팔 회장은 “환경 감독 강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세탁업 사업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단결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미영 존스합킨스대 간호대 교수는 당뇨 등 건강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성우 이사장과 새 임원진이 박수로 인준됐다. 장학위원장 및 장학위원, 감사는 다음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김해성 ▲부회장:정우곤, 우봉삼, 석철호 ▲여성위원장:박순희 ▲재무:박용두 ▲교육:신영규 ▲홍보:조대현 ▲섭외:이성열 ▲친교:오범세 ▲기획:김태민 ▲체육:백승렬 ▲총무:이정호 ▲봉사:송영상 ▲사무총장:박승찬 ▲기술자문위원:이충휘 ▲EPA 자문위원:차형만 ▲고문변호사:박혜경 ▲고문회계사:고재석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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