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5년전까지 ‘도덕적 검증’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본보 7월6일자 A1면>하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검증’ 기준에 미달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적발된 사람들이 이를 숨기고 시민권을 신청했다 신청서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뿐만 아니라 풍기문란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부도덕한 사람’들로 분류돼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마약, 매매춘 전과는 말할 것도 없고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부도덕한 인물로 찍힐 수 있다.
심지어 채취가 금지된 산란기의 계나 랍스터, 어패류 등을 다량으로 잡았다 적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민권을 신청했다 기각 조치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시민권이민국(USCIS)이 시민권 심사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전까지 기간 동안의 ‘도덕적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이와 같은 경범죄 위반 기록은 시민권 신청 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CUNY 시민권&이민 프로젝트 플러싱 센터 박은아 변호사는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려하는 경향이 높아 범법 기록에 대해 언급을 꺼려한다”며 “그러나 도덕적 청렴이 시민권 심사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특히 무면허 운전이나 상습적인 교통위반은 자신이 알면서도 위반을 한 것으로 분류돼 시민권 신청 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미룰 것”을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총 70만2,589명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