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 워싱턴 DC 4관구에서 전면 시행되는 맥주 낱병판매 금지 규정을 뒤집기 위해 항소를 준비중인 워싱턴식품주류협회(회장 차명학)가 한인 상인은 물론 소수계 상인들을 상대로 모금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년 전 맥주낱병판매 금지 조치가 상인들에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법안을 폐기시키는데 성공했던 식품협(KAGRO)은 이번 재판에서도 승산이 높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식품협은 재판에 앞서 맥주낱병 판매 금지 규정 시행을 막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법원에 연기 신청을 냈다.
조지아 애비뉴가 지나는 4관구는 13명의 한인 상인과 20여명의 에티오피아계 상인, 3명의 인도계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한인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맥주낱병판매 금지법 폐기를 위한 항소 재판은 KAGRO가 주축이 되고 있는 실정. 차 회장은 “시 전체를 볼 때 한인상인들의 비중이 크고 과거 재판에서 이긴 전력이 있어 다른 소수계 상인들도 KAGRO에 기대고 있다”며 “법적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려다 이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협은 폴 파스칼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으나 비용이 1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기금 모금이 절박한 상황이다.
72온스 이상의 맥주만 낱개 판매를 허용하는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이 시행되면 일반인이 많이 찾는 12-60온스의 맥주는 금지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피해가 클 것으로 식품협은 보고 있다.
한편 식품협은 7월 말에 흑인 주민들을 위해 블락 파티를 열 예정이며 8월29일에는 샌디 포인트 파크에서 낚시대회를 겸한 피크닉을 갖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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