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리지 한인업주, 1만5천달러 벌금에 보호관찰
건강식품점 자진폐쇄, 재판 협상 통해 선처 받아
웅담과 해구신을 몰래 팔다 적발된 알래스카의 한 한인업주가 재판합의를 통해 연방법원으로부터 1만5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4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앵커리지에서 건강식품점 ‘롯데건강’을 운영하는 정연택(63)씨는 자신이 야생동물의 신체부위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 생물법(Lacey Act)’의 2개 항목을 위반했음을 연방검찰과의 합의과정에서 시인했다.
해구신과 웅담을 매사추세츠주의 한 약재상에 6천2백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정씨는 위법행위임을 알고도 2004년과 2005년에 중간판매상 역할을 한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정씨는 해구신을 개당 10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변론을 담당한 브렌트 콜 변호사는 영어가 미숙한 정씨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었다.
콜 변호사는 정씨 문제의 핵심은 문화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정씨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 정직하고 솔직하게 임했으며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판사의 처벌이 너무 미약해 정씨가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앵커리지 다운타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선물가게 ‘롯데마켓’에 대해서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해구신 등 동물 한약제 거래를 위해 롯데건강을 개업했으나 당국의 조사를 받은 직후 자진 폐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재판 합의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한글신문 기고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는 항소는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야생 생물법 위반자에게는 최고 5년 형과 함께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작년 정씨에게 100개 가량의 해구신을 공급해준 현지인 마이클 자카로프(50)도 지난달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올 가을 선고공판에서 1년형과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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