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 여행허가서로 불리는 재입국 허가서(Advanced Parole)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망명 신청 중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의 발급 기간은 평균 90~150일로 허가신청서(I-131) 작성 후 USCIS의 사무실이나 서비스 센터 등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이민대기자는 최소한 해외여행 6개월 전에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만약 신청 해당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은 불가능하며 영주권 수속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IRA)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로 출국 시 여행허가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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