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9일 낫소 카운티 의회를 통과했다.
‘사회적 주인(Social Host)’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콜을 판매하는 위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 첫 위반시 250달러를, 이후부터 최고 1,000달러까지의 벌금과 징역형 1년을 부과한다. 낫소 카운티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몇 년간 롱아일랜드 일대서 10대 청소년들의 음주 사고가 경찰에 여러 번 신고, 접수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뉴욕시민자유연맹은 이 법안이 10대 청소년들의 음주율 감소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유사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롱아일랜드 롱비치와 글렌코브, 아미티빌 등과 미 전역 33개 주이다. 현재 이 법안은 톰 수오지 낫소 카운티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정보라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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