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결혼.사망.출생증명은 이전동일
“영주권 신청할 때 필요한 한국의 호적 등본의 경우, 예전에는 주미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국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를 부착한 서류를 이민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총영사관의 박승우 민원담당영사는 오는 14일부터 발효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따른 민원 업무 변경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협약은 가입한 국가끼리 상대국에 제출되는 공문서에 대해 상대국 외교,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Apositlle)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한국 호적 등본의 원본과 번역본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왔지만 앞으로는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부하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한다.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작성돼 한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의 경우 영사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이 협약 발효 후 미국측 발급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Appostille)를 첨부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영사관에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행해왔던 미국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인증 업무가 이 협약으로 사라진 것이다.
미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판결문, 특허증서, 국립학교 발행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공증 받은 미국의 사기관이 발행하는 사립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따라서 앞으로 뉴욕총영사관에서는 위의 문서에 대한 공증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박 영사는 “공문서를 국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외교 영사기관의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간편한 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함으로써 국제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협약의 시행을 앞두고 한인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호적 신고를 위해 미국에서 발급한 출생이나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영사는 “문서 확인 수준의 서류에 대해 미국 정부 등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다면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아래 결혼증명이나 사망, 출생증명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사 확인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참고로 뉴욕주정부의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우편 신청은 3-4일이, 방문신청은 20-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수수료는 10달러다. 뉴저지는 수수료가 25달러 수준으로 만만치 않다.
박 영사는 “한인 민원인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변경되는 공증 및 확인 관련 문서를 미리 파악해, 중복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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