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 방학을 맞아 직업경험이나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한인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선택취업훈련(OPT)과 교육관련취업훈련(CPT)에 대한 숙지가 요망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은 수업료를 비롯한 거주 비용을 위한 재정 증명서를 제출한 뒤 학생 비자인 F-1비자를 받고 입국했기 때문에 미국 내 재학 시 학교 외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유학생들도 학교 내 유학생 사무국(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을 통해 OPT나 CPT를 신청한 뒤 제한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
OPT는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 전공 과정과 연관된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학기 중에 이를 사용할 때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학교 졸업 후 이를 이용할 때는 졸업 전 60일이나 졸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당시 적어도 2학기 이상을 동교에서 계속해 수업을 들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OPT를 대학에서 사용한 뒤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1년 기간의 OPT를 한차례 더 사용할 수 있다.
CPT는 학기 중 전공 과정과 연관된 직업경험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체험학습과정(Work-Study Programs) ▲인턴십 ▲대학생들을 위한 직업경험(Co-op programs) 등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무해 직업경험을 쌓은 업체로부터 학점(Credit)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학생비자인 F-1비자를 받고 입국한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 OPT나 CPT를 통해 제안적인 일만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을 하다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재정 보증인이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을 겪어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시민권이민국(USCIS)을 통해 노동허가를 얻어 졸업할 때까지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 취업이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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